사단법인 한국정원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정원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법인은 가드닝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며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국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가드닝 및 정원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활동
2.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3. 소외계층에게 정원을 보급하고 관리하는 사회공헌활동
4. 정원관련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
5.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
6. 한국 정원문화 홍보를 위한 국제교류 협력 활동
7. 정원모델을 개발하여 국내외에 보급하는 활동
8. 정원 관련 박람회, 전시회, 세미나 등 컨벤션 활동
9. 정원문화 홍보를 위한 출판 및 정기간행물 발간 활동
10. 방송, 영상 등 기획 및 문화콘텐츠 개발 활동
11.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 인프라 지원을 위한 활동
12. 전문가 양성과 일반인 교양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13.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자격증 제도화 및 운영, 관리 활동
14. 각종 정원 또는 오픈가든의 품질 및 운영 등을 계획·평가하고 인증하는 활동
15. 정원수, 야생화, 자재 등 가격정보 동향조사 및 고시 지원 활동
16. 정원식물 및 정원과 관련한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증명표장 등록 및 홍보활동
17. 정원 법령, 조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18. 정원 조성기술 개발 및 조성지침 제시 활동
19. 이 법인 설립목적과 관련된 정부 및 기업 등의 위탁 연구용역사업
20. 기타 이 법인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구분) 
① 법인의 회원은 정관 제2조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본 법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 단체회원, 학생회원, 온라인회원으로 한다. 법인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며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후원회원, 소정의 경비를 납부하며 법인이 보유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료회원, 그리고 법인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법인 또는 사회단체로 구성되는 단체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법인이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⑤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⑥ 회원은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⑦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 법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법인의 소속 회원조직에 탈퇴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포상 및 징계) 
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포상을 줄 수 있다. 포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행한다.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행한다.
1. 제6조 ④,⑥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인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원으로서 법인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인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그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징계의 결정 전에 그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의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성) 
①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상
3. 이사 5인 이상(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하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직무대행) 
①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수석부회장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② 제①항의 이사회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주재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법인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며, 이와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감사는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5 이상 청구한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 일시, 목적 및 장소, 의결정족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인과 회장 또는 회원 간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6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해산,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에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한다.
 
제5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①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정책담당 부회장이 맡으며 회장 유고시 대행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열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회장은 이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나 감사에게 회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위임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제2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23조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에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②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25조 (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 (재원) 법인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항을 공개한다.
① 법인의 재원은 회비, 사업수익금,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법인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③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7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감사는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8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29조 (부서) 
①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비롯한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각 부의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0조 (보수) 회장은 직원의 보수를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1조 (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부한다.

제3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내규, 민주주의 원칙과 관례,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35조 (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이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 (초대임원선임) 초대 임원은 발기인 동의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 7 월 8 일
 
사단법인 한국정원협회
이사 이 재 석